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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진료 예약

온라인 진료 예약 서비스는 신청 후 병원에서 확인 전화를 드린 후
예약이 확정됩니다.
휴무일, 업무시간 외 신청한 예약 건은 정상업무일
오후부터 차례대로 확인 전화를 드립니다.

※ 주의 사항 ※
확인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면 예약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예약 신청건은 접수된 순서대로
진료 예약팀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
(빠른 예약을 원하시면 1833-2280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레이어 레이어

제증명발급안내

두발로 뛰겠소! 두발로 뛰게 하겠소!
두발로가 함께 합니다.

DUBALO'S NOTICE

"본원은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지침에 의거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증명서 및 영상자료 발급 절차

외래환자 제증명서류(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등)는 본원 진료시간에 맞춰 원무과에 신청 후 2~3일 뒤 서류 수령 가능합니다.
그 외 서류(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및 영상자료는 원무과에 신청 후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 입원환자는 퇴원 하루 전 원무과에 제증명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퇴원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 ※ 단 공휴일 퇴원 및 가퇴원 환자는 당일 서류 발급이 불가합니다.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체 제 13조 3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본인 신분증
친족
(직계존비속)
  • 1. 환자신분증
  • 2. 신청인신분증
  • 3. 환자 자필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
  • 4.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대리인
  • 1. 환자신분증
  • 2. 신청인신분증
  •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 필요하며 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 연령 및 신청인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다름

신청인 나이 구비서류
환자본인 만 17세 이상(주민등록 발급자) 본인 신분증
만 17세 미만 만 17세 미만 구비서류
기본 증명서 또는 여권
친족
(직계 존비속)
만 14세 이상
  • 1. 환자신분증(주민등록 미발급자는 기본증명서 또는 여권으로 대체)
  • 2. 신청인신분증
  • 3. 환자 자필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
  • 4.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만 14세 미만
  • 1. 신청인 신분증
  •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 3. 환자 신분증(주민등록 미발급자는 기본증명서로 대체)
대리인 만 14세 이상
  • 1. 환자신분증 (주민등록 미발급자는 생략가능)
  • 2. 신청인신분증
  • 3. 환자 자필 성명이 들어간 동의서 및 위임장
만 14세 미만
  • 1. 신청인신분증
  • 2. 법정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동의서 및 위임장
  • 3.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 필요하며 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 2. 가족관계서류 또는 주민등록등본
  • 3.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서류, 제작등본, 사망진단서 등)
직계 친족만 가능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 2. 가족관계서류 또는 주민등록등본
  • 3. 환자 상태 확인 서류(환자가 의식 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 2. 가족관계서류 또는 주민등록등본
  • 행방불명 확인 서류(주민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 2. 가족관계서류 또는 주민등록등본
  • 3.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