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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진료 예약

온라인 진료예약 서비스는 신청 후 병원에서 확인 전화를 드린 후로 예약이 확정되는 서비스입니다. 휴무일 또는 업무시간 외 신청하는 예약 건은 정상업무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확인전화를 드립니다.

* 주의 ) 확인 전화가 가지 않으면 예약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이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레이어 레이어

제증명발급안내

두발로 뛰겠소! 두발로 뛰게 하겠소!
두발로가 함께 합니다.

DUBALO'S NOTICE

"본원은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지침에 의거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증명서 및 영상자료 발급 절차

외래환자 제증명서류(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등)는 본원 진료시간에 맞춰 원무과에 신청 후 2~3일 뒤 서류 수령 가능합니다.
그 외 서류(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및 영상자료는 원무과에 신청 후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 입원환자는 퇴원 하루 전 원무과에 제증명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퇴원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 ※ 단 공휴일 퇴원 및 가퇴원 환자는 당일 서류 발급이 불가합니다.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체 제 13조 3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본인 신분증
친족
(직계존비속)
  • 1. 환자신분증
  • 2. 신청인신분증
  • 3. 환자 자필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
  • 4.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대리인
  • 1. 환자신분증
  • 2. 신청인신분증
  •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 필요하며 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 연령 및 신청인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다름

신청인 나이 구비서류
환자본인 만 17세 이상(주민등록 발급자) 본인 신분증
만 17세 미만 만 17세 미만 구비서류
기본 증명서 또는 여권
친족
(직계 존비속)
만 14세 이상
  • 1. 환자신분증(주민등록 미발급자는 기본증명서 또는 여권으로 대체)
  • 2. 신청인신분증
  • 3. 환자 자필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
  • 4.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만 14세 미만
  • 1. 신청인 신분증
  •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 3. 환자 신분증(주민등록 미발급자는 기본증명서로 대체)
대리인 만 14세 이상
  • 1. 환자신분증 (주민등록 미발급자는 생략가능)
  • 2. 신청인신분증
  • 3. 환자 자필 성명이 들어간 동의서 및 위임장
만 14세 미만
  • 1. 신청인신분증
  • 2. 법정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동의서 및 위임장
  • 3.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 필요하며 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 2. 가족관계서류 또는 주민등록등본
  • 3.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서류, 제작등본, 사망진단서 등)
직계 친족만 가능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 2. 가족관계서류 또는 주민등록등본
  • 3. 환자 상태 확인 서류(환자가 의식 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 2. 가족관계서류 또는 주민등록등본
  • 행방불명 확인 서류(주민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 2. 가족관계서류 또는 주민등록등본
  • 3.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등)